본 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교육법에 의거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및 본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기독교 신앙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함으로 국가와 교회에 기여할 성서침례교회의 목회자와 선교사 및 교계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Bibl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약칭 BBTS)라 칭한다.
제2장 편 제
제1절 학생
제3조 (학위과정)
본교에는 다음의 학위 과정을 둔다.
1. 문학석사(MA)
2. 기독교교육학석사(MCE)
3. 종교교육학석사(MRE)
4. 목회학석사(MDiv)
5. 신학석사(ThM)
6. <삭제>
7. 신학박사(ThD)
8. 철학박사(PhD)
제4조 (정원)
본교의 입학정원은 박사과정 6명, 석사과정 27명, 총 33명으로 하며 약간 명의 연구과정을 둔다.
제2절 교원
제4조의2 (전임교원 및 겸임교수 등)
① 본교의 전임교원은 본교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교에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강의전담교수,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3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본교 전임교원 중 교무처장은 학기별 매주 6-9시간, 나머지 보직교수는 9시간, 그 외 교수는 9-12시간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입 학
제5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입학자격)
본교의 각 과정별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석사(M.A.), 기독교교육학석사(M.C.E), 종교교육학석사(M.R.E.)
중생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⑴ 4년제 대학 신학과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⑵ 외국에서 위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⑶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⑷ 단, 강해설교, 주경신학 전공은 MDiv 졸업한 자
2. 목회학석사(M.Div.)
중생의 확신과 목회에 대한 소명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교의 신조에 동의하며 수침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⑴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⑵ 외국에서 위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⑶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⑷ 신학대학을 졸업한 경우(신학 전공) 교수들의 평가를 거쳐 10학점 내외까지 학점 인정을 해 줄 수 있다.
3. 신학석사(Th.M.)
중생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⑴ 학사학위와 목회신학석사(MDiv)학위를 받은 자
⑵ 외국에서 위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⑶ BA학위 취득자, MA학위 취득자 중 ThM(주경신학 전공, 강해설교 전공)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교수들에 의해 인정된 자에 한해서 ThM과정 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4. <삭제>
5. 신학박사(Th.D.)
중생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⑴ MDiv 학위 이상 소지자
6. 철학박사(PhD)
중생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MDiv 나 ThM 학위 소지자로 본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단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석의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거나 원어 시험 성적이 낮을 경우 석사과정의 몇 석의 과목을 들어야 한다)
제7조 (구비서류)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하되 별도의 전형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학위증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해당자에 한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신앙간증서
5. 담임목사 추천서
6. 주민등록등본
7. 명함판 사진(상반신) 2매
8. 신조동의서(MDiv 과정 지원자에 한함)
9. 건강진단서
10. 기타 서류
11. 논문제안서(PhD 과정 지원자에 한함)
12. 석사 학위 논문 혹은 30쪽 이상의 학문적 연구보고서(PhD 과정 지원자에 한함)
이미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전형)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
2. 면접
3. 필기시험(영어, 전공) PhD과정 지원자에 한함
제9조 (입학제한)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조교 제외)은 원칙적으로 본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되 수학 기간 동안 휴직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입학)
① 본교에 적을 두었던 학생이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11조 (편입학)
정원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학점은 MDiv 과정은 최대 17학점까지, ThM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DMin 과 ThD과정은 최대 21학점까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하고, PhD과정은 PhD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최대 21학점까지 학점인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수업연한, 교과과정의 이수
제12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각 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석사(MA) 과정: 2년
2. 기독교교육학석사(MCE) 과정: 2년
3. 종교교육학석사(MRE) 과정: 2년
4. 목회학석사(MDiv) 과정: 3년
5. 신학석사과정(ThM) 과정: 2년
6. 신학박사(ThD) 과정: 2년 반
7. 철학박사(PhD) 과정: 2년 반
각 과정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연장 할 수 있다.
1. 문학석사(MA) 과정: 5년
2. 기독교교육학석사(MCE) 과정: 5년
3. 종교교육학석사(MRE) 과정: 5년
4. 목회학석사(MDiv) 과정: 6년
5. 신학석사과정(ThM) 과정: 5년
6. 신학박사(ThD) 과정: 8년
7. 철학박사(PhD) 과정: 8년
제13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4조 (학기)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구분한다.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제15조 (수업 일수 및 방법)
① 수업일수는 매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➁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의 참석은 수업일수에 포함하도록 한다.
③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한 원격수업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14조의2 관련 대학(원)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16조(정기휴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주일 및 국정공휴일
2. (삭제)
3. 하기 방학
4. 동기 방학
제17조 (예외 조치)
① 입학고사,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제16조의 휴업일 외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② 휴업일에도 필요시 실험, 실습, 과제 등을 가할 수 있다.
제18조 (학점)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외국어 과목과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학점의 인정)
① 학생은 매학기 법정 수업일수의 3/4 이상 출석하여 D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20조 (과정수료 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21조 (학점취득제한)
각 과정별 전공 분야의 취득 학점은 매 학기 아래 규정된 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 과목의 학점취득은 제외한다.
1. 문학석사: 15학점
2. 기독교교육학석사: 15학점
3. 종교교육학석사: 20학점
4. 목회학석사: 20학점
5. 신학석사: 12학점
6. 신학박사: 9학점
7. 철학박사: 9학점
제22조 (선수과목)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교육 과정에서 이를 선수과목(先修科目)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 (취득학점)
재학 중 각 과정별로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석사, 기독교교육학석사 및 신학석사 과정: 36학점
2. 종교교육학석사 과정: 60학점
3. 목회학석사 과정: 95학점
4. 신학박사 과정: 36학점
5. 철학박사 과정: 36학점
제24조 (인턴십)
본교의 모든 학생은 재학 중 본교 소정의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 (학업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한다.
② 학업 성적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은 급제로 하고 그 미만은 낙제로 한다.
③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0-59
0
제26조 (수강 신청 및 재수강)
① 학생은 교육과정표에 의해 개설된 교과목을 학교가 정한 기한 내에 수강 신청해야 한다.
② 낙제된 필수 과목은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하나, 선택 과목인 경우는 타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제27조 (편입자등의 학점)
편입 또는 재입학생의 학점은 전적 대학원에서 C학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인정하며, 추가 이수가 필요한 학점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의 결정과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등록, 휴학, 제적
제28조 (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 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등록금의 반환)
납입금 등의 반환은 법령에 따라 본교가 정한 등록금 등의 반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30조 (휴학)
①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수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상담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학기 중에 휴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납부금을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납입금을 납입하고 개강 전에 휴학한 자가 추후에 복학할 경우 등록금 인상액만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휴학기간)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 또는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본교의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복학)
휴학자는 기간이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학교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33조 (자퇴)
본교에서 자퇴코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한 후 그 사유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제적)
교수회의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이 넘도록 복교하지 않는 자
2. 30일 이상 무단 결석자
3.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수업료 기타 의무료를 체납 2개월 이상 된 자
5. 타교에 편입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
7.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
8. 학사 경고를 통산하여 3회를 받은 자
9. 질병 기타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한 자
제6장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35조 (종합시험, 논문 및 학위수여)
각 학위과정의 졸업 종합시험, 학위 논문 제출 자격, 제출 시기, 심사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외국인 특별생
제36조 (공개강좌)
① 본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본교의 학문적 성과를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7조 (연구과정)
본교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 제도를 둘 수 있다.
① 본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에서 그 연구업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석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외국인 특별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3항과 같은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재외교포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별도의 입학전형을 거쳐 본교의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39조 (포상)
재학 기간을 통하여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40조 (학사경고)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 이하이거나 두 과목 이상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징계)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회의 의결에 의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학사경고, 제적의 징계 처분을 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3.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학원 내에서 정치 활동 및 기타 학칙을 위반하여 교규를 문란케 하는 자
5. 학교의 장의 승인 없이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6. 교내 집회에 결석이 많은 자
7.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자
제9장 장 학 금
제42조 (급여대상)
① 본교의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규정하는 원호 대상자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학생처장의 제청과 교수회의 승인을
경유하여 학교의 장이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급여 절차와 납입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장학금
2. 근로 장학금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기탁 장학금
8. 공로 장학금
9. 기타 장학금
제10장 학생 활동
제44조 (학생활동)
본교 재학생의 모든 활동은 학교의 지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5조 (직제)
① 본교에는 학교의 장 이외에 처장 및 필요에 따라 전공별 담당 교수를 둔다.
② 본교에는 필요에 따라 전공별로 1인의 학부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으로 이를 보한다.
③ 학부장은 학생의 전공과제의 지정, 기타 수학 지도를 담당한다.
제46조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교의 장과 각 처장 및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하고, 학교의 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서기를 두며,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제47조 (위원의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8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제49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단, 10항은 선출한다.
1. 입학, 편입학, 재입학,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수회 건의 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
4. 학교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5. 행정 책임자 및 학부장 임면에 관한 사항
6. 휴업일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특별 집회의 강사 초청에 관한 사항
9. 공개강좌운영에 관한 사항
10.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교원, 관련전문가) 선출 및 등록금 책정(안)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청
제12장 교 수 회
제50조 (구성)
본교에 교수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단, 이에 대한 예외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1조 (소집과 개회)
교수회는 학교의 장 또는 교무처장이 소집하고 총장이 그 의장이 된다. 교수회는 재적 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임무)
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6항은 선출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6. 대학평의원회 의원 선출
제53조 (회의록)
교수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제13장 각종 위원회
제54조 (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의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는 등록금 책정안의 심의 및 학교회계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운영한다.
제54조의3 (장애우 학생 특별지원위원회)
① 본교 장애우 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우 학생의 지원 계획, 심사 청구 사건 등을 심의·결정한다.
② 각 처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처가 장애우 학생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한다.
③ 본 위원회의 구성의 변경과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부설 기관
제55조 (부설기관)
본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관 ⑴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설치·운영)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의 기준에 따라 예산, 조직, 시설, 도서관 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⑵ 도서관 운영(예산, 조직, 시설, 도서관,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 규정을 따른다.
2. 기숙사
3. 학보사
4. 목회자 연장교육원
5. 사회교육원
6. 출판부
7. 기독교교육연구소
보 칙
①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개정절차) 본 학칙의 개정은 각 처의 제안을 받아 교무처장이 발의한 개정안을 2주간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이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0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본 학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8조,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제2항, 제54조의3제3항 중 “총장”을 각각 “학교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