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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및 규정
학 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본 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교육법에 의거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및 본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기독교 신앙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함으로 국가와 교회에 기여할 성서침례교회의 목회자와 선교사 및 교계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 (명칭)
  • 본교는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Bibl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약칭 BBTS)라 칭한다.
    제2장 편 제
      제1절 학생
    • 제3조 (학위과정)
    • 본교에는 다음의 학위 과정을 둔다.
    • 1. 문학석사(MA)
    • 2. 기독교교육학석사(MCE)
    • 3. 종교교육학석사(MRE)
    • 4. 목회학석사(MDiv)
    • 5. 신학석사(ThM)
    • 6. <삭제>
    • 7. 신학박사(ThD)
    • 8. 철학박사(PhD)
    • 제4조 (정원)
    • 본교의 입학정원은 박사과정 6명, 석사과정 27명, 총 33명으로 하며 약간 명의 연구과정을 둔다.
      제2절 교원
    • 제4조의2 (전임교원 및 겸임교수 등)
    • ① 본교의 전임교원은 본교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교에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강의전담교수,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의3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 본교 전임교원 중 교무처장은 학기별 매주 6-9시간, 나머지 보직교수는 9시간, 그 외 교수는 9-12시간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입 학
      • 제5조 (입학시기)
      •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6조 (입학자격)
      • 본교의 각 과정별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문학석사(M.A.), 기독교교육학석사(M.C.E), 종교교육학석사(M.R.E.)
      • 중생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⑴ 4년제 대학 신학과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⑵ 외국에서 위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⑶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⑷ 단, 강해설교, 주경신학 전공은 MDiv 졸업한 자
      • 2. 목회학석사(M.Div.)
      • 중생의 확신과 목회에 대한 소명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교의 신조에 동의하며 수침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⑴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⑵ 외국에서 위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⑶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⑷ 신학대학을 졸업한 경우(신학 전공) 교수들의 평가를 거쳐 10학점 내외까지 학점 인정을 해 줄 수 있다.
      • 3. 신학석사(Th.M.)
      • 중생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⑴ 학사학위와 목회신학석사(MDiv)학위를 받은 자
      • ⑵ 외국에서 위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⑶ BA학위 취득자, MA학위 취득자 중 ThM(주경신학 전공, 강해설교 전공)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교수들에 의해 인정된 자에 한해서 ThM과정 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 4. <삭제>
      • 5. 신학박사(Th.D.)
      • 중생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⑴ MDiv 학위 이상 소지자
      • 6. 철학박사(PhD)
      • 중생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MDiv 나 ThM 학위 소지자로 본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단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석의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거나 원어 시험 성적이 낮을 경우 석사과정의 몇 석의 과목을 들어야 한다)
      • 제7조 (구비서류)
      •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하되 별도의 전형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
      • 2. 학위증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3. 대학 및 대학원(해당자에 한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 4. 신앙간증서
      • 5. 담임목사 추천서
      • 6. 주민등록등본
      • 7. 명함판 사진(상반신) 2매
      • 8. 신조동의서(MDiv 과정 지원자에 한함)
      • 9. 건강진단서
      • 10. 기타 서류
      • 11. 논문제안서(PhD 과정 지원자에 한함)
      • 12. 석사 학위 논문 혹은 30쪽 이상의 학문적 연구보고서(PhD 과정 지원자에 한함)
      • 이미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 (전형)
      •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1. 서류전형
      • 2. 면접
      • 3. 필기시험(영어, 전공) PhD과정 지원자에 한함
      • 제9조 (입학제한)
      •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조교 제외)은 원칙적으로 본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되 수학 기간 동안 휴직하여야 한다.
      • 제10조 (재입학)
      • ① 본교에 적을 두었던 학생이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제11조 (편입학)
      • 정원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 학점은 MDiv 과정은 최대 17학점까지, ThM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DMin 과 ThD과정은 최대 21학점까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하고, PhD과정은 PhD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최대 21학점까지 학점인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수업연한,
        교과과정의 이수
        • 제12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 각 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 1. 문학석사(MA) 과정: 2년
        • 2. 기독교교육학석사(MCE) 과정: 2년
        • 3. 종교교육학석사(MRE) 과정: 2년
        • 4. 목회학석사(MDiv) 과정: 3년
        • 5. 신학석사과정(ThM) 과정: 2년
        • 6. 신학박사(ThD) 과정: 2년 반
        • 7. 철학박사(PhD) 과정: 2년 반
        • 각 과정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연장 할 수 있다.
        • 1. 문학석사(MA) 과정: 5년
        • 2. 기독교교육학석사(MCE) 과정: 5년
        • 3. 종교교육학석사(MRE) 과정: 5년
        • 4. 목회학석사(MDiv) 과정: 6년
        • 5. 신학석사과정(ThM) 과정: 5년
        • 6. 신학박사(ThD) 과정: 8년
        • 7. 철학박사(PhD) 과정: 8년
        • 제13조 (학년도)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 제14조 (학기)
        •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구분한다.
        •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 제15조 (수업 일수 및 방법)
        • ① 수업일수는 매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➁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의 참석은 수업일수에 포함하도록 한다.
        • ③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한 원격수업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14조의2 관련 대학(원)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제16조(정기휴일)
        •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주일 및 국정공휴일
        • 2. (삭제)
        • 3. 하기 방학
        • 4. 동기 방학
        • 제17조 (예외 조치)
        • ① 입학고사,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제16조의 휴업일 외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② 휴업일에도 필요시 실험, 실습, 과제 등을 가할 수 있다.
        • 제18조 (학점)
        •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외국어 과목과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 제19조 (학점의 인정)
        • ① 학생은 매학기 법정 수업일수의 3/4 이상 출석하여 D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 제20조 (과정수료 시기)
        •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제21조 (학점취득제한)
        • 각 과정별 전공 분야의 취득 학점은 매 학기 아래 규정된 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 과목의 학점취득은 제외한다.
        • 1. 문학석사: 15학점
        • 2. 기독교교육학석사: 15학점
        • 3. 종교교육학석사: 20학점
        • 4. 목회학석사: 20학점
        • 5. 신학석사: 12학점
        • 6. 신학박사: 9학점
        • 7. 철학박사: 9학점
        • 제22조 (선수과목)
        •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교육 과정에서 이를 선수과목(先修科目)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3조 (취득학점)
        • 재학 중 각 과정별로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문학석사, 기독교교육학석사 및 신학석사 과정: 36학점
        • 2. 종교교육학석사 과정: 60학점
        • 3. 목회학석사 과정: 95학점
        • 4. 신학박사 과정: 36학점
        • 5. 철학박사 과정: 36학점
        • 제24조 (인턴십)
        • 본교의 모든 학생은 재학 중 본교 소정의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5조 (학업평가)
        • ①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한다.
        • ② 학업 성적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은 급제로 하고 그 미만은 낙제로 한다.
        • ③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90-94 4.0
          B+ 85-89 3.5
          80-84 3.0
          C+ 75-79 2.5
          70-74 2.0
          D+ 65-69 1.5
          60-64 1.0
          F 0-59 0
        • 제26조 (수강 신청 및 재수강)
        • ① 학생은 교육과정표에 의해 개설된 교과목을 학교가 정한 기한 내에 수강 신청해야 한다.
        • ② 낙제된 필수 과목은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하나, 선택 과목인 경우는 타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 제27조 (편입자등의 학점)
        • 편입 또는 재입학생의 학점은 전적 대학원에서 C학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인정하며, 추가 이수가 필요한 학점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의 결정과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등록, 휴학, 제적
          • 제28조 (등록)
          •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 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수업연한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9조 (등록금의 반환)
          • 납입금 등의 반환은 법령에 따라 본교가 정한 등록금 등의 반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한다.
          • 제30조 (휴학)
          • ①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수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상담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③ 학기 중에 휴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납부금을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 ④ 납입금을 납입하고 개강 전에 휴학한 자가 추후에 복학할 경우 등록금 인상액만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제31조 (휴학기간)
          •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 또는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본교의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2조 (복학)
          • 휴학자는 기간이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학교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제33조 (자퇴)
          • 본교에서 자퇴코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한 후 그 사유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 (제적)
          • 교수회의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 1.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이 넘도록 복교하지 않는 자
          • 2. 30일 이상 무단 결석자
          • 3.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4. 수업료 기타 의무료를 체납 2개월 이상 된 자
          • 5. 타교에 편입한 자
          •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
          • 7.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
          • 8. 학사 경고를 통산하여 3회를 받은 자
          • 9. 질병 기타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한 자
            제6장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 제35조 (종합시험, 논문 및 학위수여)
            • 각 학위과정의 졸업 종합시험, 학위 논문 제출 자격, 제출 시기, 심사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외국인 특별생
              • 제36조 (공개강좌)
              • ① 본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본교의 학문적 성과를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④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37조 (연구과정)
              • 본교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 제도를 둘 수 있다.
              • ① 본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 ② 연구과정에서 그 연구업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③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석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38조 (외국인 특별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3항과 같은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재외교포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별도의 입학전형을 거쳐 본교의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 제39조 (포상)
                • 재학 기간을 통하여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 제40조 (학사경고)
                •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 이하이거나 두 과목 이상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41조 (징계)
                •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회의 의결에 의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학사경고, 제적의 징계 처분을 한다.
                •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 3.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4. 학원 내에서 정치 활동 및 기타 학칙을 위반하여 교규를 문란케 하는 자
                • 5. 학교의 장의 승인 없이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 6. 교내 집회에 결석이 많은 자
                • 7.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자
                  제9장 장 학 금
                  • 제42조 (급여대상)
                  • ① 본교의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규정하는 원호 대상자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학생처장의 제청과 교수회의 승인을 경유하여 학교의 장이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② 장학금의 급여 절차와 납입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43조 (장학금의 종류)
                  •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성적 장학금
                  • 2. 근로 장학금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삭제
                  • 7. 기탁 장학금
                  • 8. 공로 장학금
                  • 9. 기타 장학금
                    제10장 학생 활동
                    • 제44조 (학생활동)
                    • 본교 재학생의 모든 활동은 학교의 지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 제45조 (직제)
                      • ① 본교에는 학교의 장 이외에 처장 및 필요에 따라 전공별 담당 교수를 둔다.
                      • ② 본교에는 필요에 따라 전공별로 1인의 학부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으로 이를 보한다.
                      • ③ 학부장은 학생의 전공과제의 지정, 기타 수학 지도를 담당한다.
                      • 제46조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 ①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교의 장과 각 처장 및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하고, 학교의 장은 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회에 서기를 두며,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 제47조 (위원의 임기)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8조 (위원회의 소집)
                      •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 제49조 (위원회의 임무)
                      • 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단, 10항은 선출한다.
                      • 1. 입학, 편입학, 재입학,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3. 교수회 건의 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
                      • 4. 학교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 5. 행정 책임자 및 학부장 임면에 관한 사항
                      • 6. 휴업일에 관한 사항
                      •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8. 특별 집회의 강사 초청에 관한 사항
                      • 9. 공개강좌운영에 관한 사항
                      • 10.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교원, 관련전문가) 선출 및 등록금 책정(안)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청
                        제12장 교 수 회
                        • 제50조 (구성)
                        • 본교에 교수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단, 이에 대한 예외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1조 (소집과 개회)
                        • 교수회는 학교의 장 또는 교무처장이 소집하고 총장이 그 의장이 된다. 교수회는 재적 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2조 (임무)
                        • 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6항은 선출한다.
                        •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시험에 관한 사항
                        •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6. 대학평의원회 의원 선출
                        • 제53조 (회의록)
                        • 교수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제13장 각종 위원회
                          • 제54조 (자체평가)
                          •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54조의2 (등록금심의위원회)
                          • ① 본교는 등록금 책정안의 심의 및 학교회계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운영한다.
                          • 제54조의3 (장애우 학생 특별지원위원회)
                          • ① 본교 장애우 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우 학생의 지원 계획, 심사 청구 사건 등을 심의·결정한다.
                          • ② 각 처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처가 장애우 학생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한다.
                          • ③ 본 위원회의 구성의 변경과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부설 기관
                            • 제55조 (부설기관)
                            • 본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1. 도서관
                              ⑴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설치·운영)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의 기준에 따라 예산, 조직, 시설, 도서관 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⑵ 도서관 운영(예산, 조직, 시설, 도서관,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 규정을 따른다.
                            • 2. 기숙사
                            • 3. 학보사
                            • 4. 목회자 연장교육원
                            • 5. 사회교육원
                            • 6. 출판부
                            • 7. 기독교교육연구소
                              보 칙
                              • ①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② (개정절차) 본 학칙의 개정은 각 처의 제안을 받아 교무처장이 발의한 개정안을 2주간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이 공포하여야 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0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본 학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18조,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제2항, 제54조의3제3항 중 “총장”을 각각 “학교의 장”으로 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학칙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